제주시는 수산직불제 지급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12월 중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4~8월 기간 동안 직불금 신청 1,743어가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어촌지역 거주 여부 및 국세청 자료 기반 소득 범위 확인 등 지급 요건 적정 여부를 촘촘하게 점검했다.
그 결과 타 직불금(농·임업직불금) 중복 수급이 불가함에 따라 교차 확인 제외 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 942어가(소규모 559, 조건불리지역 383)를 확정했다.
지급대상자별로 조건불리지역은 어가당 80만 원(개인 64만 원+마을공동기금 16만 원), 소규모어가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