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한 명당 매달 25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26가구, 36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2000년생 이후 출생한 부모로 구성된 가정의 자녀이 다.
2025년 상반기에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 부모, 2025년 하반기에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출생 부모의 자녀가 해당한다.
또한 가구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월 316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