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부여하는 제도이다.
재단은 가족친화기관 인증획득을 위해 지난 7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8월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원장은 올 한해동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의 날 운영 ▲가족친화 문화 프로그램 지원 ▲유연근무제 시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신속한 채용 등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해왔다.
최원기 원장은 "이번 인증을 첫 담추로 삼아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직원의 복지와 가족친화 경영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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