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수도 요금 이달 15일 사용분부터 인상 3월 고지분에 반영

  • 2025.01.05 15:00
  • 2일전
  • 경남도민신문
거창군 수도 요금 이달 15일 사용분부터 인상 3월 고지분에 반영
SUMMARY . . .

거창군은 2025년 1월 15일 지방상하수도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15%씩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34%(전국 평균 73%), 하수도는 5.5%(전국 평균 4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수도의 생산원가는 1톤당 2,240원이지만 공급 요금은 761원으로 경남도 내 13개 상수도 공기업 중 12위에 해당하며, 하수도의 경우 1톤당 처리 원가는 3,741원이지만 처리 요금은 207원에 불과해 도내 11개 하수도 공기업 중 10위이다.

군은 주민들의 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15%씩 인상할 예정이며, 이는 1월 15일 사용분부터 적용되어 3월 고지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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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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