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두 자녀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의령군이 전국 처음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 아동 복지를 '보편적 복지' 관점으로 정책 전환을 이뤄냈다.
군은 지난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400여명이 혜택을 받던 것이 올해부터는 두 배가 넘는 95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지원사업'은 의령군만의 다자녀 특수정책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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