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취득과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2년 8월 설치된 거창읍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농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심의 대상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거창군과 연접하지 않은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관외 거주자가 최초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1필지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한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취득 등이다.
이날 심의를 진행한 대상은 농지를 최초 취득한 농업법인을 심의했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을사년 첫 농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올 한해에도 농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지 투기,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실경작자가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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