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래프톤 넥슨 엔씨소프트 등에 과징금 부과

  • 2025.01.06 16:38
  • 2일전
  • 더게임스데일리
공정위,  크래프톤 넥슨 엔씨소프트 등에  과징금 부과
SUMMARY . . .

하도급 업체에 게임 관련 용역을 위탁한 이후 계약서를 늦게 발행했다는 게 과징금 부과 배경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하청업체에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서면을 발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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