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 2025.01.14 17:21
  • 14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SUMMARY . . .

통영시는 지난 13일 통영자모산후조리원과 2025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에 근거로 둔 통영시의 대표적인 출산 장려정책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10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80%이내 가구의 산모이고, 출산 후 1개월 이내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비용 중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산후조리원 퇴원 시 이용료를 계산한 후 60일 이내에 신생아 출생증명서,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등을 구비해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팀(650-6142)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통영시 #이용 #지원사업 #지원 #산모 #퇴원 #관내 #대표적인 #희망자 #조례 #2025년 #영수증 #경제적 #출산가정 #신생아 #10개월 #13일 #키우기 #출산 #완화시키고자 #만들기 #1개월 #계산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

  • 경남도민신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