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연중 지원

  • 2025.01.15 09:38
  • 6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연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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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수급자의 질병ˑ부상ˑ출산 시 발생하는 의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료급여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요건은 가정에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 재료 또는 당뇨병 관리기기.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지속적인 요양비 지원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건강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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