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우수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농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농가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주소지 등을 두고 신청일 현재 의령군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이다.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7천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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