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후 조리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 父 또는 母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제주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면 해당되며,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기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까지였던 것에서 출산일 60일까지로 변경하고, 서비스 유효기한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렸다.
#출산가정 #서비스 #60일 #지원 #신청 #출산 #확대 #출산일 #조리비용 #이내 #30일까지였던 #산후조리원 #이용 #유효기 #조례 #산후조리비 #대상 #90일 #양육 #40만 #보건소 #종료 #예정일 #제주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