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한 지침에 따라 농민수당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수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 75세 미만에서 80세 미만으로 확대해 고령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기존 수혜자의 자격요건 유지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농어업인 수당 지급관리시스템(HAPUS)을 통해 지원금을 자동 충전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매년 6만 1,000여 명의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지침 개선을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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