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서 공고일(2025년 1월 13일) 기준 영업일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으로는 인테리어, 간판, 입식테이블 등이 있으며, 자산성 동산(컴퓨터, TV, 냉장고 등)과 건물 공용 화장실 개선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713)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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