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김경희 의원(중앙, 웅남동)이 지난 16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창원시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실상은 무용지물'이라 지적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60%이하, 100%이상 200%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기존의 용도지역 용적률을 적용하고, 블록 단위로 개발할 경우에만 용적률을 최대 140%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단독주택지 건폐율 60%, 용적률 160%, 3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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