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기관 ‘재이전’ 국토부 승인 받아야

  • 2025.01.21 17:28
  • 5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혁신도시 기관 ‘재이전’ 국토부 승인 받아야
SUMMARY . . .

국토교통부는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을 개정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 사실을 접한 진주시와 지역 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와 전혀 논의가 없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사실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관련기관 방문 및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항의 등 부서 이전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조규일 진주시장은 2024년 1월 25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1월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가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위배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고, 이에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어 2024년 1월 31일 방위사업청을 방문한 조규일 시장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의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허용된다면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유사한 시도를 하게 될 것"이라며 부서 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청했고, 방위사업청에서는 해당 이전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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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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