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지역자활센터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 처분 취소 등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일부기각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시로부터 보조금 3억 원과 자활기금 1억 9000만원을 부당 수령하였다고 밝히며, 2024년 9월 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였고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이에 반발하여 그해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1월 17일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주문에 따르면 “창원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한 사유에 대해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며 보조금 교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