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역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윤재남 선의종 정덕수 부장판사)는 22일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채널로, A씨는 장원영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
장원영은 이러한 A씨의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 2023년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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