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유휴산지, 농지, 기타 토지를 활용하여 초지 조성을 통해 가축을 방목함으로써 친환경동물복지를 추구하며 조사료 자급으로 생산비 절감 등 환경친화형 축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축종별 제한(한‧육우, 말, 닭, 오리 등)이 없으며 농업(법인)인, 생산자단체로 1ha 이상의 초지조성 대상지, 가축사육가능지역 등 종합적인 서류검토를 통한 지원자격을 확인 후 사업계획 실현 여부, 적격성 등의 현장평가를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으로 지정받게 된다.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초지조성, 울타리 설치, 농장 경영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 등을 받게된다. 이와 더불어 체험․관광산업 부문의 자문위원 농가 맞춤형 컨설팅,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