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2025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외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보쌈, 족발등)이며, 도내 축산업체에서 제주 돼지고기를 100% 공급받아야 한다.
희망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타시도 소재) 또는 행정시 축산과(도내 소재)로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시설 여건, 위생관리 실태, 운영상황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인증점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포함된 지정서와 포스터를 제공하고, 제주도청 누리집(http://jeju.go.kr)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