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지난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농지에 임시숙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 등을 거쳐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을 거치지 않고 일시 숙박 및 체류 등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 가능하며,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의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는 연면적에 합산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등 기존에 숙박 등이 불가능한 농막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시 거주를 통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해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이용 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 농지 대장에도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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