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2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거제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올해부터 생애최초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을 확대돼 청년생애 최초 구매는 국비지원금의 20%, 다자녀 가구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농업인이 전기화물차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에서 잔여 물량을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지점 및 대리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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