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2차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12월 완료한 제2차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이전 제1차 계획의 고도화 과정이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제2차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화학물질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2차 #위험 #안전 #시행 #화학사 #지원 #발생 #대피장소 #안전관리계획' #사업장 #주민이 #적극적인 #개선비용 #화학안전 #선정 #강화 #구축 #이전 #정비 #환경부 #생태계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