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2차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12월 완료한 제2차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이전 제1차 계획의 고도화 과정이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제2차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화학물질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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