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불량 건축물 정비를 위한 빈집철거 및 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의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한하며, 건축주(토지주)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철거 및 향후 3년간 공공활용에 동의한 경우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 의 공공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철거 시 기존의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부과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비율도 30%에서 5%로 인하되며 또한 별도 합산 적용기간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등의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