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
제주도는 '건설공사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1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공법선정위원회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이 반영된 공법 및 자재를 평가하는 기구다.
그동안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인력 풀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해 왔으나, 위원 명단의 사전 예측 가능성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접촉 우려와 예비명부 작성 시 3배수 이상의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제주도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준용해 평가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했다. 핵심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자 간 사전접촉 차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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