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전속계약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어도어는 13일, "지난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광고 계약 및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와 접촉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가 계속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지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