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리조트 객실에서 식사대접 받고 망신살 뻗친 제주도지사"

  • 2025.02.11 16:41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도민은 도지사가 일을 못하는 것은 둘째 치고, 제발 추태만이라도 보이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작년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과 업체로부터의 식사 접대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의 요지는 도지사가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접대받은 음식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업체에서 판매 목적의 식사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라며 "대신에 청탁금지법에 근거한 공직자로서의 행위의 적절성 판단과 과태료 처분 여부 판단은 해당 기관인 제주도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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