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 2025.02.12 17:18
  • 9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 /함안소방서

함안소방서(서장 최경범)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 반경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홍보한다고 12일 밝혔다.

소화전(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 시 소방 차량에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게 해주는 설비다.

현행 ‘도로교통법’(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소방용수가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호석기자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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