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여객기 사고 등으로 침체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관내 숙박업소 및 관광체험관 등에 대해 2025년 11월까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으로 단체관광 내·외국인 10인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기차관광으로 내·외국인 4인 이상, 항공관광으로 내·외국인 5인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지원액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내국인 10인 이상 당일 관광을 버스로 유치한 여행사에게는 버스 임차비 실비 한도 내에서 버스 임차비를 지원한다.
또한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해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관광객 100인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및 여행사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누적인원이 100인 이상인 관내 숙박업소 및 관광체험관에도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포상적 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폭넓은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으며 작년 대비 시행 시기를 앞당겨 선제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단체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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