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전국 벼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감축 목표 면적은 8만㏊다.
도는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테두리 휴경(부분 휴경) 9177㏊ ▲타작물 전환 4846㏊ ▲농지 전용 891㏊ ▲친환경 전환 438㏊ ▲휴경 314㏊ ▲농지 이양 83㏊ ▲간척지 타작물 재배 14㏊를 추진한다.
이 중 테두리 휴경은 감축 면적의 58%(9177㏊) 비중을 차지하는 도의 핵심적인 감축 이행 방안으로, 논에 벼를 이앙할 때 일부분(논 면적의 13% 수준)만 모를 심지 않는 식이어서 벼 재배 농업인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마을별 10필지 이상 벼 재배면적, 들녘경영체 벼 재배면적,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계약재배 면적에 대해 테두리 휴경을 적극 권장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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