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니터링에는 작년 10월에 입국해 지역 내 12개 읍면동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338명과 208농가의 고용주가 참여한다.
시는 관련 서류 확인과 고용주와의 면담을 통해 근로자 외국인등록, 입금 계좌 개설 및 임금 적정 지급, 근로계약 연장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근로자 국적별 통역사를 별도로 배치해 정주 여건 및 근로환경 설문, 인권 문제나 임금 체불, 불법 브로커 개입에 따른 임금 착취 등 개별 심층 면담도 병행 실시한다.
센터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시정조치 불응 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이동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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