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영농철에 발생하는 농가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의 구조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법무부로부터 지난 3년간 564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을 계절근로자로 배정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착에 힘쓰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입국과 동시에 마약검사, 외국인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8개월간 체류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고용주로부터 인정받은 성실 근로자는 재고용이 가능하기에 지속적인 농가경영 및 인력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 재입국근로자 항공료, 농작업 용품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호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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