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 중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미납할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정희 재무과장은 "1월 자동차세 연납은 가장 큰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께서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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