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4.6% 세액이 공제되며,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3.8%,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부서를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일괄 우편 발송, 납세 신청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 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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