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다음달부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안전성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준공 후 15년 지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실태조사 결과 종합점수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해 관리한다.
김해시는 2009년 준공 후 올해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5개 단지와 함께 2022,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주의관찰’ 대상으로 실태조사 주기가 도래한 공동주택 중 총 296개 동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특히 ‘양호’ 등급은 3년마다, ‘주의관찰’ 등급은 2년마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