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및 창고·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철거 및 주택의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전체 사업량은 450동으로 주택 철거 182동, 창고·축사 및 노유자 시설 비주택 철거 157동이며,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지붕개량 사업량은 지난해 45동보다 2.5배 많은 111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최대 7백만원, 창고·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건축면적 200㎡까지 지원하며, 일반가구 지붕개량은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는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