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7일, 맞벌이 및 돌봄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월 30만~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양육자(부모)와 아동이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돌봄을 제공하는 친인척은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웃 주민의 경우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에 거주하고 1년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시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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