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불 대응 관계기관 회의

  • 2025.02.27 15:51
  • 5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산청군 산불 대응 관계기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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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불 대응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 및 피해 최소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불은 예방이 최고의 진화다"며 "불법소각이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연접지에서 소각 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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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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