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접수

  • 2025.03.02 00:00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접수
SUMMARY . . .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4일부터 28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부터 80세 미만(1945. 1. 1.∼2004. 12. 31.) 의 여성농업인이다.

다만 지방세 체납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농지법' 등 위반자,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여성농업인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문화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기여를 널리 알리고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상 #지원 #여성농업인 #직장가입자 #사용 #확대 #행복이용권 #기간 #앞으로 #신청 #건강보험 #지원금 #자격 #헌신 #누릴 #농축산식품국장 #기여 #1.∼2004 #28일 #가능 #가입자 #제외되며 #80세 #보조금 #지급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