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설치 협의 기준 마련 촉구

  • 2025.03.24 16:27
  • 2일전
  • 경남도민신문
하동군의회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설치 협의 기준 마련 촉구
SUMMARY . . .

하동군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강대선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설치에 관한 공익성 협의 기준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강대선 의장은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추진 중인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이 잔여 토지수용의 어려움 등으로 자칫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설명하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산자부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 정부 기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설치에 관한 공익성 협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업을 인정받으려면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라 중토위와의 공익성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나, 중토위에서는 관광단지 조성 기준으로 골프장을 전체 면적의 30% 이하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 두우레저단지에 계획한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 정부 기관에 보내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공익성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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