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4월부터 5월 말까지로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를 단 한 차례라도 납부하지 않은 모든 차량이다.
다만, 1회 단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경고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자진 납부를 먼저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거제시청 납세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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