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가 JTBC의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불공정 입찰을 중단해달라며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JTBC와 JTBC의 스포츠 마케팅 자회사인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JTBC의 2026년~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방송 중계권과 2025년~2030년 FIFA 월드컵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이다.
지상파 3사는 “JTBC가 2019년 비용 절감을 위해 지상파 3사가 제안한 공동입찰 제안을 무시하고 올림픽과 월드컵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획득했으며, 3사의 꾸준한 재판매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시청권’을 훼손하는 조건들을 달아 공개 입찰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지상파 3사는 “JTBC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개별 구매할 수 없게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으며, 2030년~2032년 대회를 구매하려면 2026년~2028년 대회의 중계권을 먼저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TV 방송권의 경우 단독 입찰만으로 제한해 지상파 3사의 공동 입찰 마저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사는 이번 JTBC의 입찰 조건이 방송법 제76조 3항에서 보호하려는 ‘보편적 시청권’을 명백히 훼손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긴급히 입찰 절차의 진행 중지를 요청했다.
3사는 “JTBC가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확보한 방송권 부담을 고스란히 지상파 3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특정 방송사만 수익을 거두려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중계권 확보 경쟁에 내몰려 더 심각한 국부 유출 사태가 초래될 것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