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주민등록 주소지 50m 내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 등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며, 주소지가 같은 경우 세대별 대표 1명이 세대 전체에 대한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ˑ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ˑ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20일까지 직권 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니, 비대면 조사 기간 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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