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26일까지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할 때 발생하는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농지은행을 통해 체결한 농지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실경작자다.
현호경 제주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농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청년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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