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중앙일보 중계권 보도’ 언중위 반론보도 신청... “JTBC 등 계열사 입장 일방적 주장”

  • 2025.12.01 16:00
  • 57분전
  • MBC
MBC, ‘중앙일보 중계권 보도’ 언중위 반론보도 신청... “JTBC 등 계열사 입장 일방적 주장”

오늘,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28일에는 보도 당사자인 중앙일보에 반론 반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대상 보도는 11월 25일 자로 “중앙일보” 지면 및 온라인에 게재된, 제하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의 해당 보도는 동일 그룹계열사인 JTBC와 PSI(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본사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인상을 유발하는 서술로 지상파 방송사가 공적 책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방송은 해당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본사가 요구하는 반론을 중앙일보가 반영하지 않을 경우, MBC는 언론중재위 절차를 취하 없이 계속 진행할 것이며, 조정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등의 후속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MBC가 요구하는 반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방송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확보를 위해 PSI에 개별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사상 유례없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PSI가 무리한 내용의 비밀유지확약서를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협상을 종료하였습니다.

2) 이번 중계권 사태의 본질은 중앙그룹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제안을 무시한 채 비밀리에 단독으로 거액의 중계권료를 지급한 뒤 중계방송권을 낙찰받은 것이며, 중앙그룹 단독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방송을 하려다가 경영난 등으로 그룹 전체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자, 뒤늦게 입찰 방식으로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려 한 것입니다.

3) PSI는 1차와 2차 입찰이 모두 무산되자 뒤늦게 “최종 입찰”이라는 명목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에 입찰을 요청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방송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이후로도 비상식적인 수준의 비밀유지확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조차 시작할 수 없다고 통보했으며, 그 재판매 방식 및 조건 또한 지나치게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어서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출처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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