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어촌기금은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 일반회계 1% 전입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 등 법정 재원을 확보해 농․임․축․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송영훈 의원은 "이 기금은 농어촌 진흥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데, 법이 정한 전입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이 기금에 출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입률은 0.93%에 그쳐 추가 출연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5% 이내' 출연 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 출연 비율은 평균 3%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출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제주 농어촌은 인구감소·고령화·소득 정체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정작 법정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하고 "기금 조성의 본래 목적을 살려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촘촘하고 폭넓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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