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에 따라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정창석 위원이 선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1건을 심의하고 신청인의 영농여건과 영농의지, 취득 농지의 현황과 이용계획, 농지취득 목적의 적정성 및 투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정창석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면밀한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호경 가조면장은 "농지위원회는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제3기 위원회가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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