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 2024.05.29 11:30
  • 4주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30가구를 선정,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로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보장 중지된 가구 중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다 자립정착금은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1회에 한해 세대 당 3000만원씩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지급된다. 상반기 자립정착금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읍ㆍ면ㆍ동장 추천을 받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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