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백통신원’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점검

  • 2024.05.31 11:15
  • 4주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들이 방문해 식사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리조트에 대해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백통신원 리조트 측이 음식을 조리한 영업장소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확인할 예정이며 신고된 장소라면 가격표대로 식대를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해당 리조트의 음식 판매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자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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