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7월 1일까지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2024.06.16 23:08
  • 1주전
  • 경남도민신문
통영시,  7월 1일까지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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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41,805건, 48억 79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4년 6월 1일 통영시에 등록된 자동차(기계장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이 일시에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위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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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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