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 2024.07.18 09:24
  • 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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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제주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으로는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및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은 오는 8월 2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고, 지역 농어촌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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